금융위, ‘회계 기준 위반’ 리드 전 관계자들에 총 14.4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7-13 17:06   수정 2021-07-13 17:07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드와 이씨스의 관계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에 대한 검찰고발·동보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리드는 ▲대여금 허위계상(2017·2018년) ▲기계장치 허위 계상(2018년) ▲매출 과대계상(2017년 1~3분기)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리드의 전직 업무집행지시자에 과징금 6억9250만원을, 전직 대표이사에 5억6960만원을, 전직 담당임원에 1억6610만원을, 전직 감사에 13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에는 과태료 4800만원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가 증선위에서 내려졌다. 또 회사와 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씨스는 ▲유형자산 허위계상(2015~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유상사급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2015~2018년)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회사에 1억3000만원, 대표이사에게 8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을 부여했다. 또 회사, 대표이사, 전직 재무담당임원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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